유동규, '뇌물 혐의' 정진상 공판 증인으로 출석…대장동 사업 관련 법정 진술
"대장동 사업공고 나기 전, 정영학-정진상 만나…민간수익 말하니 깜짝 놀라"
이재명, 유동규에 보고받자…"민간이 남는 것과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말해
檢,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전직 기자 주거지 및 사무실 압수수색…자료확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모 전에 민간업자 측 이익이 4000~5000억원 규모라는 사실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13일 법정 진술했다. 이날 검찰은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자인 전직 기자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유 씨는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공고가 나가기 전 정영학씨와 함께 정진상을 만나 '민간에 4천에서 5천억 정도 남는다'고 말했더니 깜짝 놀랐다"며 "이재명은 그때 '민간이 남는 거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지'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성남시에서 공원화 비용으로 2261억원을 환수하면 민간업자에게 1283억원이 남는다는 2014년 12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용역 결과와는 다른 계산 결과다.
유 씨는 당시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협의가 이뤄지거나 사업이 진행되는 경과 등 정무적인 사항을 별도로 이 시장과 정 씨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구체적인 보고사항을 묻자 그는 "1공단 공원화 내용, 용적률 (상향) 부분, 민간업자들의 요구 사항, 사업성 분석 내용 등"이라고 답했다.
정씨 변호인이 "보고서도 없고 보고했다는 증거는 증인의 말 외에는 없다"고 지적하자 유 씨는 "정무적인 부분을 문서로 당연히 만들 순 없다. 결과로 다 나왔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자인 전직 기자 배모 씨의 주거지와 서울 서초구의 천화동인 7호 사무실 등 4∼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배 씨가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대장동 개발 수익 121억원 상당을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배 씨는 기자 출신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와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남욱 씨와 정영학 씨를 김씨에게 소개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2019년에는 김 씨가 재직 중이던 머니투데이에 입사해 김씨 후임으로 법조팀장을 맡기도 했다.
배 씨는 천화동인 7호 명의로 대장동 개발에 1000만원가량을 출자해 약 121억3000만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배당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