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진술 실체 및 허구성 있어…검찰, '불법 면담조사' 통해 진술 변경 유도"
"검찰, 작년 10월 14~16일 하루에 최소 6시간씩 면담 조사 강행…형소법 위반"
"대장동 사건, 檢수사로 이미 결론 내…정치적의도로 재수사 후 무리하게 기소"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1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의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의 유일한 증거인 유동규의 진술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재판에서 유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종료된 것을 계기로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며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변호인단은 "유씨 진술의 실체와 허구성을 요약하고자 한다"며 유 씨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주요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이 '불법 면담조사'를 통해 진술 변경을 유도한 탓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단은 "검찰은 작년 10월 14∼16일 하루에 6∼9시간씩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면담 조사를 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같은 달 17일자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검사 면담 과정에서 2014년 4∼6월 4000만원을 전달한 방법과 장소 등이 바뀌고 2019년 3000만원을 공여한 사실이 갑자기 튀어나온다"며 "검사가 진술을 유도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초 유 씨가 5000만원을 아파트 계단으로 올라가 줬다고 진술했다가, 검사가 해당 아파트가 계단식이 아닌 복도식이라고 알려주자 공여 장소를 1층 현관 부근으로 바꾼 점 등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정 전 실장의 나머지 뇌물 수수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의 지분 배분 과정 등에 관한 유 씨의 진술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바뀌었다며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대장동 사건은 검찰 수사로 이미 결론이 났음에도 정권이 바뀐 후 정치적 의도로 재수사해 무리하게 정 전 실장과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며 "정치적 수사와 기소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