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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주범' 김봉현, 이번엔 탈옥 모의했다…조력한 친누나 체포


입력 2023.07.05 08:41 수정 2023.07.05 08:4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김봉현 친누나 피구금자도주원조 혐의로 3일 체포

김봉현, 올해 2월 1심서 징역 30년 및 추징금 769억원 선고 받고 서울남부구치소 수감

2심 재판받으러 출정가며 경비 허술한 틈 노려 도주 계획…실제 도주 시도는 안 해

김봉현 친누나, 미국 체류하며 텔레그램으로 동생 도피 도와…범인도피교사 혐의 체포 전력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 연합뉴스

'라임 사태' 주범으로 수감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또다시 도주할 계획을 세운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친누나 김모 씨를 체포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달 김 전 회장이 도주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를 도운 누나 김 씨를 피구금자도주원조 혐의로 전날 체포했다.


도주원조는 구금된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한 차례 도주했다가 붙잡힌 뒤 올해 2월 1심에서 1258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는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하면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도주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 전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11일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인 지난해 12월 29일 검찰에 붙잡혔다. 누나 김 씨는 당시 지인들을 통해 도피를 지원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미국에 체류하던 김 씨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으로 연예기획사 관계자 홍모 씨, 자신의 애인 김모 씨와 김 전 회장을 연결해주며 도피를 도왔다.


홍 씨 등이 누나 김 씨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해 전화를 걸면 김 씨가 스피커폰 기능을 켜고 김 전 회장과 연결된 또다른 휴대전화를 맞대 서로 연결해줬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말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여권 무효화 조치 등으로 귀국을 유도했다. 올해 2∼3월께 귀국한 김 씨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한 차례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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