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업 및 가족관계 고려…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주차장서 말다툼하던 중 무차별 폭행…피해자, 갈비뼈 골절 전치 6주 진단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고려했다"며 "피의자의 진술 태도나 출석 상황 등을 봐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한 A 씨는 "아직도 쌍방 폭행이라고 생각하나",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자신의 차량을 A씨 차량이 막고 있자 전화해 이 문제를 알렸다. 이후 두 사람은 주차 문제로 말 다툼했고, 이 과정에서 A 씨가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신한 A 씨의 아내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폭행으로 B 씨는 갈비뼈 골절 등으로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내가 폭행당한 걸로 착각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다수의 입상 경력이 있는 전직 보디빌더로, 현재 트레이너 관련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 부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