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원 연령 대상 '19~34세' → '18~39세'로 늘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 다양화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관련 시 자체적으로 지원 연령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다양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청년 임차인이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게 핵심이다.
지난 26일부터 추진한 국토부 사업은 19~34세까지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는 7000만원 이하로 지원한다. 단, 올해 1월 1일 이후 반환보증가입자에 한해 지원한다.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원과 별도로 혜택 대상을 더 넓히고 지원 금액도 다양화했다.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시 사업은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8~39세 무주택 청년을 지원한다. 또 지원 소득 기준도 기준중위소득 180%(1인 가구 4489만원, 2인 가구 7466만원, 3인 가구 9579만원) 이하로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다양화했다. 가입일 제한 없이 보증 기간 안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두 사업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 신청 페이지를 개편해 통합 접수를 시작했다.
사업을 신청하려면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등 8종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용인시청 청년담당관 청년주거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달 30일까지 총 301가구에 6000여만원 정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