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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원 98%,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 교육 필요”


입력 2023.08.03 15:13 수정 2023.08.03 15:13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경기도 교원 1만명 이상 설문조사 참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법률 개정’ 시급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

경기도 교원 대부분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교육청이 3일 공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리 교육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무려 97.9%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밝혔으며, 이 가운데 ‘매우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85%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직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만 명이 넘는 교원이 참여했다.


분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교원들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 수업권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 '해당 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조치 가운데 하나인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 시행에도 97.0%가 공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경우 분리 교육을 통해 올바른 진단과 처방, 체계적인 교육과 치유를 받은 후 학교로 돌아가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원들은 또 가장 시급한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법률 개정(37.4%)’을 꼽았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28.8%)’,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13.3%)’, ‘교육활동 침해 조치 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8.3%)’ 순으로 답했다.


특히 임 교육감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에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92.3%에 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율과 책임, 교육공동체 상호 간 권리 존중,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 및 학교생활인권규정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권리와 책임을 함께 강조하는 방향의 조례 개정, 그리고 학교생활인권규정 반영 필요성에 관한 물음에 응답자 76.4%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답변은 15.9%로 나타났다. 부정 의견은 7.7%에 불과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 상벌점제 금지조항에 대한 보완 역시 ‘매우’ 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87.7%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7월 27일부터 5일간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0.93%p다.


총 응답자는 1만 1004명, 주관식 설문에 대한 응답도 문항별 평균 7200여 건을 넘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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