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용 도의원, 관련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는 단독주택 수리 지원 사업이 다세대 및 연립주택으로까지 확대될 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힘 평택6)은 지난 2일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가 지원하는 '노후 단독주택 수리지원사업'은 원도심 쇠퇴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집수리 비용의 90% 최대 1200만 원 한도까지 보조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올해에는 총 18억 원의 예산으로 수원시 등 11개 시에 150호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그동안 단독주택만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다세대 및 연립주택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방치된 저층주거지에 대한 집수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부동산 경기 악화,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경기도 내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및 최소한의 주거권확보 등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조례의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