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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백현동 의혹, 왜 성남도개공 배제됐나…합리적 이유 없으면 배임죄 명백" [법조계에 물어보니 215]


입력 2023.08.18 05:10 수정 2023.08.18 09:2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이재명,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피의자로 17일 검찰 출석…'배임 혐의' 최대 쟁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 90% 일반분양 공급 경위…검찰, 집중조사 예정

법조계 "김인섭 등장 이후 전체적 개발 흐름…의도적으로 민간업체 이익 몰아줘"

"용도변경·임대주택 비율 하향, 파격적 특혜…檢 이재명 부인 부분들 증거·진술 확보 후 영장 청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피의자로 17일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용도 변경과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의 사업 배제 등에 따른 배임 혐의 입증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는 "성남도개공의 사업 배제 경위를 증명하는 것이 검찰의 핵심 과제"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했다면 명백한 배임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17일 오전 10시20분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 인허가 경위와 민간업자 청탁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 대표를 소환했다. 검찰은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청탁을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핵심 쟁점은 성남시가 자연보전녹지였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 용도를 변경한 경위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받고 부지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용도 변경은 민간업자 로비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교통부, 한국식품연구원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 이전 비용 때문에 부지 매각을 시도했으나 8차례 유찰되자 정부가 성남시에 용도 변경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성남시가 백현동 개발 사업에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를 배제하고 민관합동개발 대신 민간개발 방식을 택한 경위도 검찰이 입증해야 할 과제다. 이 대표가 민간업자의 이익을 위해 성남시 이익을 고의로 저버렸고 이 과정에 로비스트 김씨와 정 전 실장 등의 로비가 작용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반면 이 대표는 "성남도개공 경제성 변동폭이 큰 점을 고려해 실시계획 수립 시 검토하기로 했다가 참여하지 않았다"며 시장이나 민간사업자가 공사를 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의무는 없고 공사 측에서도 사업참여 의사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성남시가 당초 100%였던 민간임대 아파트 공급 조건을 10%로 줄여 나머지 90%를 일반분양 아파트로 공급하도록 한 경위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역시 민간업자들 청탁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있지만 이 대표는 "한국식품연구원이 (민간업자들과의) R&D 건물과 부지 교환으로 공공기여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민간임대를 일반분양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 같은 모든 의혹들에 대해 자신이 백현동 사업으로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은 만큼 배임죄를 저지를 동기가 없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의 오래된 정치적 동반자 관계인 김 전 대표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점에 비춰 배임 범행의 배경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고 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 성남도개공이 빠지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것이 검찰 조사의 핵심이다. 납득할 만한 설명이 나오지 않는다면 부정한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김인섭의 등장 이후 전체적인 개발 흐름을 보면 의도적으로 민간업체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특히 "용도를 4단계나 위로 올려주고 임대주택 비율을 100%에서 10%로 낮춰준 것은 민간업체에 대한 굉장히 파격적인 특혜다. 그 과정에서 공공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성남도개공의 사업 참여를 합리적 이유 없이 뺐다면 명백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실제로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지시와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도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은 이 대표가 부인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관련 증거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한 뒤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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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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