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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명의 도용해 21억원 편취…전 비서, 1심서 징역 5년


입력 2024.10.25 12:17 수정 2024.10.25 13:1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피고인, 2019년 아트센터 나비 입사…4년간 노소영 명의로 4억여원 대출

계좌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9400만원 자신 계좌로 이체해 사용하기도

법원 "범행 위해 사문서 위조, 수법 불량…편취액 대부분 사적 용도 사용"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올해 6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싱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연합뉴스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며 노 관장의 개인 자금 등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모(34)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약 9700만원의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생각할 만하다"면서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21억원 상당을 편취해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행사하는 등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편취액 대부분을 생활비와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계좌이체 사기' 내역에서 편취금 800만원이 한 차례 중복해서 기재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씨는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 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940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21억3200만원을 빼돌렸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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