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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사흘 앞둔 김만배…검찰, 재판부에 추가구속 요청


입력 2023.09.04 17:02 수정 2023.09.04 17:0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김만배, 횡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1심 구속기간 9월 7일 만료

검찰, 김만배-신학림 '윤석열 허위 인터뷰' 정황 확보…본격 수사 중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뉴시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기한 만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재판부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김 씨에 대해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올해 3월 8일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는 1심 구속 기간(6개월)이 이달 7일 만료된다. 당초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구속된 김 씨는 작년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가 3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재구속됐다.


검찰이 이번에 의견서를 낸 형사합의22부는 대장동 사태의 본류 격인 김 씨 등의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김 씨는 이 외에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에게서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선 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당시 윤석열 후보에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정황을 확보해 최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형식적으론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구속을 요청했지만 구속 상태를 유지해 허위 인터뷰 관련자와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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