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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수첩에 '문재인·이준석·유시민'…檢 공소장서는 제외


입력 2025.02.14 11:19 수정 2025.02.14 11:1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 다수 정치·사회계 인사 이름 적힌 듯

'수거', '500여명 수집' 등 문구도 있어…단순히 자기 생각 적은 것인지는 규명 안 돼

검찰, 메모 파편적으로 기재돼 해석 여지 많다고 판단…수첩 관련 내용 공소장에 포함 안 해

노상원 측 "기본적으로 내란죄 성립 안 해…동료 군인에게 도움 준 것도 직권남용 아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다수의 정치·사회계 인사 이름이 적혀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수첩에는 정치·사회계 인사 이름 외에도 '수거', '500여명 수집', '수거 대상 처리 방안', '사살' 등의 문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백명을 체포할 계획을 세웠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수첩에는 'D-1', 'D' 등과 같이 날짜별로 비상계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비롯해 '담화', '전국민', '선별', '출금 조치' 등의 표현도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밖에 '헌법 개정(재선∼3선)' 등 계엄 이후 구상을 적은 것으로 의심되는 문구나 '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 이른바 '북풍' 공작을 구상한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단순히 자기 생각을 적은 것인지, 아니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계엄을 준비하며 남긴 흔적인지, 수첩에 쓴 내용을 현실화하려 했는지 등은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메모가 파편적으로 기재돼 있어 해석의 여지가 많고, 노 전 사령관이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아 계엄과의 관련성 등을 더 따져봐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 등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때도 수첩 관련 내용은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남은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정보사령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에 관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 변호인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동료 군인이 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도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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