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13일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이유로 울산지법에 항소장 제출
검찰 "원심 판단, 일부 증거들에 대한 판단 누락한 채 일부만 인정"
송철호, 지역 사업가로부터 편의 청탁성으로 2000만원 받은 혐의 기소
1심 재판부 "당선 확실시되던 송철호, 위험 무릅쓰고 금품 받을 이유 없어"
검찰이 당선 유력 상황에서 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전날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울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원심 판단이 일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일부만 인정한 것 같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지난 2018년 6월 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성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업가가 송 전 시장에게 직접 금품을 전달한 것을 본 사람이 없고, 당시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되던 송 전 시장이 위험을 무릅쓰고 금품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