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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1심 무죄에 검찰 항소


입력 2025.02.14 11:20 수정 2025.02.14 11:2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울산지검, 13일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이유로 울산지법에 항소장 제출

검찰 "원심 판단, 일부 증거들에 대한 판단 누락한 채 일부만 인정"

송철호, 지역 사업가로부터 편의 청탁성으로 2000만원 받은 혐의 기소

1심 재판부 "당선 확실시되던 송철호, 위험 무릅쓰고 금품 받을 이유 없어"

송철호 전 울산시장.ⓒ연합뉴스

검찰이 당선 유력 상황에서 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전날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울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원심 판단이 일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일부만 인정한 것 같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지난 2018년 6월 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성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업가가 송 전 시장에게 직접 금품을 전달한 것을 본 사람이 없고, 당시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되던 송 전 시장이 위험을 무릅쓰고 금품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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