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판단, 자유심증주의 한계 벗어나거나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대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1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는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약한 횟수와 양, 취급한 마약 등을 살펴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거래 주체였고 취급된 마약을 보면 함께 투약하고 알선한 공범보다 그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