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벌금 300만원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정바비, 연인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피해자, 피해 사실 알리고 극단적 선택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44·본명 정대욱)씨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1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다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씨의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정 씨는 앞서 2019년 7월 3일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었던 20대 여성 A 씨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정 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불법 신체 촬영을 했다고 호소하다 이듬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 씨는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다른 여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피소됐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2021년 10월 정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1심은 불법 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정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그러나 2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정씨는 지난 6월 석방됐고, 검찰은 같은 달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부가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