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8일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백현동 사건 배임 혐의액 200억원으로 명시
감사원 분석 결과 중 '최소 규모' 적용…감사원, 2021년 6월 기준 백현동 분양이익 3142억원 추산
검찰 "성남도개공, 정바울에게 받기로 한 돈 200억원…최소금액으로 배임 액수 산정"
이재명 배임 혐의액, 대장동 의혹서 적용된 4895억원 더해 총 5095억원…뇌물 혐의액은 239억원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임액을 200억원으로 추산하고 이같은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백현동 사건 배임 혐의액을 200억원으로 명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특혜성 인허가를 내주면서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 등 백현동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최소 200억원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적시한 배임 혐의액은 지난해 7월 공개된 감사원의 분석 결과 중 '최소 규모'를 적용한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보고서'에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가 백현동에서 거둔 분양이익을 2021년 6월 말 기준 약 3142억원으로 추산했다.
감사원은 "성남도개공이 2014년 1월 민관합동 개발을 검토할 당시 적용한 10%의 지분 참여 시 314억여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는데도 기회를 일실(逸失)했다"고 꼬집었다. 사업에 참여했다면 300억원 넘는 이익이 성남도개공과 성남시에 돌아갈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민간업자들이 성남도개공과 성남시에 돌아갈 구체적 이익을 제시한 정황도 보고서에 적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은 2015년 2월쯤 성남도개공을 찾아가 4가지 안을 제시했다.
성남도개공이 백현동 사업에 참여해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정산하는 '지분투자안'과 성남도개공이 소액 지분으로 참여해 사업 종료 뒤 R&D 센터 부지 6000평을 얻는 'R&D센터안', 성남도개공이 소액 지분으로 참여해 사업계획 승인 시 200억원을 확정이익으로 얻는 '확정이익안', 성남도개공과 성남알앤디PFV가 PM(프로젝트관리) 용역계약을 맺어 200억원을 용역 대금으로 받는 'PM 용역안' 등이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성남도개공이 200억원을 가져가야 한다"며 구체적 수익액을 제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제시한 200억원이 성남도개공이 백현동 사업에서 얻을 수 있었던 최소한의 이익이라고 보고 이를 이 대표의 배임 규모로 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성남도개공이 정바울로부터 받기로 한 것이 200억이기 때문에 최소금액으로 배임 액수를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임 혐의액을 비교적 낮은 기준으로 산정한 만큼 향후 기소 단계에서도 비슷한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배임 혐의액은 기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적용된 4895억원에 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액 200억원이 더해져 총 5095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액도 200억원을 넘어섰다.
검찰은 이날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총 800만 달러를 이 대표를 위해 대납한 뇌물로 판단해 영장 청구서에 담았다.
이 대표는 2014∼2016년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며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뇌물로 받고 그 대가로 각종 건축 인허가·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대북송금 액수가 더해지면서 이 대표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액은 총 239억여원에 이르게 됐다. 다만 이 대표는 그동안 검찰의 수사 내용과 관련해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이 대표의 혐의액은 향후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 대표를 겨냥한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