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나연 및 나연 모친 상대로 대여금 소송 제기했으나…패소 판결
"나연 모친 부탁으로 자금 빌려줬고…가수 데뷔하면 돈 갚기로 약속"
재판부 "나연 측이 반환한다는 의사 합치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증인들 진술도 나연 측에게 들은 것 아냐…변제 약속으로 보기 부족"
K팝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나연(28·본명 임나연)이 6억원대 '빚투(채무 불이행)' 소송에서 승소했다. 나연 어머니의 옛 연인 A 씨가 "나연 측이 빌려간 6여억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한 것이다.
1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부장 최용호)는 A 씨가 나연,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 씨가 나연 측에 12년간 5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 등은 인정했지만,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5억3590만8275원을 나연 측에 송금했다. 또한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1561만2093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연은 2015년 10월에 트와이스로 데뷔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당시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던 것"이라며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A 씨의 지인 2명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A 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다. 이들은 "평소 A 씨가 '나연이 데뷔하면 그동안 지원한 돈을 나연 측이 갚기로 약속했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12년간 6억원 상당의 금액을 나연 측에 지원한 사실 등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를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금전 거래의 횟수, 기간, 금액,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A 씨와 나연 측이 이를 반환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명목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인 점으로 볼 때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법원은 "A씨 또한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금전을 반환받을 것을 기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지급한 금액 전부를 대여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증인들의 진술도 해당 발언을 나연 측에게 들은 게 아니라 A 씨를 통해 들은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만으로 변제 약속이 사실이라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 측에서 항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