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21일 오전 10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향정 및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올해 5월 25일 경찰 수사 당시 청구된 첫 번째 구속영장은 기각
약 200차례 걸쳐 프로포폴 포함 의료용 마약류 상습 매수, 투약 의혹
검찰, 지인에게 증거인멸 지시하거나 일행에게 대마 흡연 강요한 혐의 추가 적발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가 오는 21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유 씨가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 등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와 지인 최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지난 5월 25일 경찰 수사 당시 청구된 이들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19일 만이다.
유 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올해 6월 유씨의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뒤 3개월간 보완 수사를 벌여 유 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하고 전날 유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