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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두 번째 구속영장 또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부족"


입력 2023.09.21 22:20 수정 2023.09.21 22:20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원 "대마흡연 권유 의심되는 정황만 있어…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 다퉈봐야"

"증거인멸 교사 부분도 인정하고 있지만…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한 것인지 몰라"

배우 유아인 씨 ⓒ뉴시스

마약류를 투약한 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5월에 이어 재차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과 형법상 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며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 교사 부분도 피의자가 김모 씨에게 대마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만 있지만 피의자의 행위가 대마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교사 부분 역시 피의자가 박모 씨에게 휴대폰을 지우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인지 박모 씨가 삭제한 증거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유아인은 2020년부터 미용시술용 수면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을 비롯한 의료용 마약류 5억원어치를 200여차례 투약하고 수면제 1천여정을 차명으로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 올해 1월 미국에서 최씨 등 4명과 코카인·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혐의로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유아인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하다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추가로 적발했다며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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