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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한변협의 로톡 변호사 123명 징계는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입력 2023.09.26 17:25 수정 2023.09.26 17:2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법무부,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의 이의신청 받아들여…변협-로톡 법적 분쟁, 8년 만에 마무리

로톡 '형량 예측 서비스' 이용 3명은 불문경고…나머지 120명은 '혐의없음'

서울지방변호사회, 2015년 3월 로톡 운영사 변호사법 위반 고발…변협도 다음해 같은 취지로 고발

검찰, 고발사건 두 건 모두 무혐의 처분…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하는 내용으로 규정 개정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연합뉴스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이로써 변협 등이 로톡을 상대로 벌인 법적 분쟁은 8년 만에 끝을 맺게 됐다.


2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징계위는 123명 중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3명에게는 불문(不問)경고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을 결정했다.


법무부 징계위 위원은 이노공 차관, 법무실장과 판사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해 총 9명이다.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 맡지만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례에 따라 이날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징계위는 로톡의 운영방식 중 일부가 변협 광고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로톡 운영 방식이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로톡이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자신을 드러내며 광고한 것에 해당해 광고 규정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또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는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에 해당에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변협 징계를 받은 변호사 상당수가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로톡을 이용했다는 점 등을 참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톡과 변협 등의 갈등은 2015년 3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뒤 무려 8년 동안이나 이어졌다. 변협도 다음 해 같은 취지로 로톡 측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건의 고발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변협 징계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징계 수위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에서부터 과태료 1500만원까지였다.


변호사들은 변협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7월20일과 지난 6일에 이어 이날까지 세 차례 열린 끝에 결론을 내렸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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