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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동주택·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등 보조금 지원


입력 2023.09.26 17:22 수정 2023.09.26 17:22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군포시청사 전경.ⓒ

경기 군포시는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9년 이전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24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승강기 교체 및 유지보수 △옥상 공용부분 방수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유지보수 등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사업이다. 지원금은 단지별 최대 지원금 한도 내에서 의무관리단지의 경우 총 사업비의 40% 이내(최대 6000만원), 비의무관리단지의 경우 총 사업비의 80% 이내(최대 40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최근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대상 선정은 접수 후 실무 검토 및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군포시 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으로, 2024년도 보조금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군포시 홈페이지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건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보조금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군포시와 경기도가 함께 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이 역시 오는 10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의 △환기시설, 샤워시설 개보수 △비품 구입 등으로, 단지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합법적인 휴게시설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대상 선정은 접수 후 실무 검토 및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군포시 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희망 단지는 군포시 홈페이지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건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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