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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말리다 다쳐"…직장동료 흉기로 찌르고 거짓 진술한 10대 구속


입력 2023.12.28 16:56 수정 2023.12.28 16:5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고양시 오피스텔서 직장동료 목·복부 흉기로 여러차례 찌른 혐의…생명엔 지장 없어

출동한 경찰에 거짓진술 하며 범행 사실 부인…피해자 진술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

피의자, 경찰 조사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아"…경찰, 추가 수사후 검찰 송지 방침

경찰청ⓒ데일리안DB

술에 취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경찰에 "극단적 선택을 말리다 다쳤다"라고 거짓 진술한 10대가 구속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1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2시 4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직장 동료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목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응급 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게 "친구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데 말리려다 손가락을 다쳤다"고 거짓 진술을 하면서 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B씨에게 "A씨가 범행했다"는 진술을 받고 추궁 끝에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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