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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2억 빌려간 사위…그 후 '이혼소송' 돌입한 딸


입력 2024.01.23 04:53 수정 2024.01.23 04:53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금전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위에게 차용증도 없이 2억을 빌려준 장인은 2년후 딸의 이혼소송 소식을 듣게 됐다. 딸에게도 비밀로 하고 빌려준 2억원을 장인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게티이미지뱅크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최근 정년퇴직을 한 남성 A씨의 사연을 다뤘다.


A씨는 "2년 전 사위가 제게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사위가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전세자금으로 모은 돈을 사업에 다 썼다고 했다"며 "딸이 알게 되면 가정이 파탄 날 수 있으니 염치없지만 제게 3억원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했다.


이어 "고심 끝에 딸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며 "노후 자금으로 모아 놓은 돈 2억원을 내어줬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사위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건설경기도 곧 회복할 거라고 생각했기에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2년 뒤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잘살고 있는 줄 알았던 딸이 손녀들과 함께 짐을 싸서 친정에 와 이혼소송중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A씨는 "(딸이) 사위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순간 사위에게 빌려준 돈이 떠올랐다"며 "사위가 딸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말하지 않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딸과 사위가 이혼하고 나면 사위한테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며 "영영 돌려받지 못하는 거냐. 걱정돼서 밤에 잠도 오지 않는다. 사위에게 빌린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전세금으로 쓸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데 전세 계약자가 사위이고 전세 계약이 끝나는 상황인 경우에는 전세금을 사위가 반환받게 될 것"이라며 "(사위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전세금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 나섰다면 돈을 빌려준 사실과 변제기가 도래해 대여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사위가 증여받은 돈이라고 주장할 경우에 "증여라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예를 들어 차용증이 있거나 원리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을 때는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서 변호사는 말했다.


다만 차용증이 없다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한다. 서 변호사는 "계좌이체 등 송금 기록이 있으면 일단 돈을 줬다는 증명은 할 수 있다. 매월 이자 또는 원금 상환으로 일부 돈이 사위로부터 들어온 내역도 대여 증거가 될 수 있다"며 "내역이 없더라도 녹취자료가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서 변호사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대해 "전세자금은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장인이 준 돈은 딸이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라며 "딸이 사위보다 좀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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