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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일 이태원 유족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 허용


입력 2024.02.03 00:15 수정 2024.02.03 00:15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서울행정법원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효력,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

시민대책회의, 이달 2월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서울시청 등 경로 행진 가능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종교인들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대통령실 방향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족이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집회하는 것을 법원이 허용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이날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경찰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금지 통고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민대책회의는 이달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4시 서울시청, 숭례문, 서울역, 삼각지 등을 지나는 경로로 행진할 수 있게 됐다. 참가 인원은 1000명으로 제한된다.


시민대책회의는 3일 오후 2시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하는 '국민의힘·윤석열 정권 심판 대행진' 집회를 하겠다고 지난달 30일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작년 10월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대통령실 앞 도로를 포함해 집회를 금지하자 불복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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