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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합의금 탐내 성폭행당한 여친에게 허위증언 종용…20대男 기소


입력 2024.02.19 09:08 수정 2024.02.19 09:0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인천지검, 지난달 위증교사 및 위증, 증거위조 혐의 20대 기소

성폭행 피해 당한 여자친구에게 "허위 신고한 것으로 진술 번복하자"

여자친구가 진술 번복 않겠다고 하자…가해자에게 거짓말해 5000만원 수령

법원에 직접 출석…녹음 경위 허위 증언하기도

대검찰청 ⓒ연합뉴스

5000만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탐내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자 친구에게 허위증언을 종용하고 증거를 위조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위증교사와 위증, 증거위조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여자친구를 강간상해한 B씨의 친구 C씨가 "여자친구의 진술을 번복시켜 주면 5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C씨로부터 진술 연습을 할 장소와 초소형 녹음기까지 제공받았다. 이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자'며 여자 친구를 설득했다. 그러나 여자 친구는 진술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자 A씨는 구치소에 있던 가해자 B씨에게 서신을 보내 "여자 친구가 진술을 번복한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해 5000만원을 받아냈다.


돈을 받은 A씨는 법원에 녹음 파일 편집본을 제출했다. 또 법원에 직접 출석해 녹음 경위에 대해 허위 증언까지 했다.


이같은 범행은 검찰의 피해자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위증을 시도했다가 검찰에 적발된 이들은 지난 한 해에만 6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0% 넘게 늘어났고, 최근 3년 동안 위증사범 적발 건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검찰은 2022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의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검사가 사법 질서 방해 범죄를 직접 수사하게 되면서 위증사범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증 범죄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거나 범죄자가 처벌을 피하는 등 사법질서에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로 배후 세력까지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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