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의대 증원 취소' 대학총장 상대 가처분 첫 심문…의대생들 "증원, 계약위반"


입력 2024.04.26 17:18 수정 2024.04.26 17:1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법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심문…양측 의견 검토 후 월말 결정

의대생 측 "국립대와 의대생, 학습 계약 맺어…정원 변경하면 교육 질 떨어져"

정부 "의대생, 사법상 채무 불이행 우려 주장하지만…실질적 주장은 증원 무효"

22일 오후 지방 의대생들이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에서 "입학 정원을 변경하는 것은 대학 측의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2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국가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금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국립대와 의대생들은 학습과 관련한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중단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 측이 수시전형 모집을 4∼5개월 앞두고 입학정원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대입 사전예고제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반면 정부 측은 "원고들은 국가, 대학과의 사법상 계약을 언급하며 채무 불이행 우려를 주장하지만 이들의 실질적인 주장은 결국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피보전권리(가처분을 통해 보전받고자 하는 권리)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의대생들이 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인 만큼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후 이달 말께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 종료 후 이 변호사는 취재진에 "현재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총장을 상대로도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