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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게임 '미르의 전설2', 중국과 라이선스 연장계약 유효"


입력 2024.04.30 09:17 수정 2024.04.30 09:1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액토즈소프트, 2017년 중국 '셩취' 측과 독점 라이선스계약 연장

위메이드 "무효" 주장…서울중앙지법에 무효확인 청구 소송 제기

법원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 의사 존중해야 하나…반영 의무는 없어"

게임 '미르의 전설2'.ⓒ뉴시스

액토즈소프트가 게임 '미르의전설2'의 중국 운영사와 체결한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는 2017년부터 7년간 지속된 '미르의 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대법원이 위메이드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해당 연장계약의 유효성을 인정 받아 최종 승소했다고 29일 전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액토즈소프트가 셩취 측과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중국 독점 라이선스계약(SLA) 연장에 대해 위메이드 측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셩취게임즈 측이 무단으로 재이용 허락을 하는 등 권한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해 SLA를 위반했는지,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사전 협의 없이 연장계약을 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액토즈소프트는 셩취게임즈 측과 2001년 6월부터 라이선스 계약을 연장해 왔다"며 "셩취게임즈 측이 라이선스 계약을 유지해 온 기간, 쌓아 온 입지, 영향력, 노하우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계약 상대를 찾기보다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액토즈소프트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SLA 기간 중 셩취게임즈 측이 부여된 권한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해 SLA를 위반하고 이로 인해 공동저작권자에게 귀속돼야 할 로열티가 감소했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로열티를 받으면서 셩취게임즈 측 위반 행위를 시정하는 것이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 역시 "액토즈소프트의 연장계약 체결은 위메이드와의 관계에서는 선관의무를 위반한 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액토즈소프트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위메이드 측 의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반영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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