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7일 정례브리핑…"김계환, 본인 입장서 할 말 했어"
"조사 내용 검토중…전체적으로 보고 재소환 문제 결정할 듯"
"특검 고려하기보다는 일정대로 수사…최대한 할 수 있는 속도로 진행"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 재소환 여부에 대해 "검토 또는 조율 정도 수준에서 보시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7일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을 통해 "김 사령관이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하실 말씀은 다 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사령관 본인 입장에서 하실 말씀을 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가 몇 %나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 조사한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 재소환 문제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재소환 여부는 결정이 안 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언론에서 검토 또는 조율이라고 하시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보시면 될 것"이라며 "검토라는 걸 부인하지는 못하겠다"고 대답했다.
'특검으로 넘어가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소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는 "특검 시행됐을 때를 고려하기보다는 일정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수사팀에서 생각하는 수사 기한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한을 정한 건 아니다"라며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속도로 하자는 분위기"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