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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채상병 특검 당당히 받고 '민생입법 협치' 얻어야"


입력 2024.05.25 12:04 수정 2024.05.25 12:14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안철수·유의동·김웅 이어 4번 째 공개 찬성

"특검 거부 타당하나 국민 설득 논리 부족"

"공정·상식 지키는 책임 정당 모습 보여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야당에)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 지도부가 이탈표 단속에 나선 상황에서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에 이어 4번 째로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최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특검의 독소조항 때문에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 수용 논리의 배경으로 "특검법이 야당의 정치적 공세라는 점과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주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연금개혁 등 시급한 난제를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나 경찰의 수사 결과 문제가 없거나 문제가 있지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야당의 특검 재입법은 예고돼 있고, 일방적 특검법 통과와 재의요구의 악순환은 불필요한 국력 소모로 여야 모두 정치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특히 정부·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재의요구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면서도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院)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특검법 재의결을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21대 의원 중 17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재의결 된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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