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재발 위해 '정청래 방지법' 검토
"정청래, 자신 있으면 고발하면 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정 위원장이 법사위 운영 과정에서 상임위 권한을 남용하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입법 청문회와 관련된 증인을 모욕했단 주장이다.
조지연·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 의안과에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징계안을 제출했다.
정 위원장이 모욕 발언을 금지하는 국회법 146조,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국회 윤리위에 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제출한 법사위원장 징계안엔 국회법 제156조 3항에 의거해 동료 의원 20명이 서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회법 14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엄금해야 한다"며 "법사위를 대표하는 법사위원장은 그 직위에 걸맞은 높은 윤리의식을 갖추고 회의를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증인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위원장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퇴장을 명하고 공공연하게 증인을 모독했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며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에도 선서를 거부할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다며 증인을 겁박했다"고 비판했다.
윤리위 제소에 대한 맞대응으로 정 위원장이 국회선진화법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는 "말도 안 되는 모순적 주장"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의사진행 하는 데 있어서 여당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을 특정해서 한 거라면 통상적 의사 진행"이라며 "합당한 조치를 질서 위반 행위로 규정한 말도 안 되는 모순적 주장이고, 자신 있으면 고발하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리위 제소와 함께 '정청래 방지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여야가 의사 일정을 합의하도록 의무화하고, 모욕 행위가 이뤄진 데 대해 벌칙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