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공터에서 일본도를 휘두르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가 응급입원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6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령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응급입원 조치는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이다.
입원일 제외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고,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 22분께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한 주택가 공터에서 95cm(날 67cm)의 일본도를 허공에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행위를 본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오후 2시께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 차 내부에서 이날 휘두른 일본도를 비롯해 다른 일본도 3점과 목검 1점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압수한 일본도는 모두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칼을 좋아해 인터넷에서 구매했다”며 “운동을 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동의를 받고 A씨 입원일을 연장시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