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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모두를 위한 해법 찾아야 [기자수첩-정책경제]


입력 2024.10.24 07:00 수정 2024.10.24 10:05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오랜 논쟁거리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와 영세 사업주의 경영난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와 영세 사업주의 현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정부의 오랜 숙제이기도 하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는 것을 이유로 확대 적용을 요구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과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 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 등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 저임금, 부당 해고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장시간 노동, 저임금, 부당 해고 등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위해선 법 적용을 통해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 사업장이다. 근로기준법 적용이 인건비 상승, 행정 부담 증가로 이어져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영세 사업주들은 고용을 줄이거나 신규 채용을 꺼릴 수 있다. 이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특히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업장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같이 찬성 측은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를, 반대 측은 영세 사업주의 현실을 앞세우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양측의 입장을 고려하기 위해선 모든 근로기준법 조항을 일괄 적용하는 대신 사업장 규모, 업종 특성, 경영 여건 등을 감안한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장 먼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적용하고 이어 연차 유급휴가 및 부당해고 구제 등 차례대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선택적 적용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노사 합의를 통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일부 조항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충분한 정부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확대한다거나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지원 규모를 늘려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영세 사업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저금리 대출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노사정 협의체 구성하거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도 진행돼야 한다.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없다.


물론 영세 사업주의 어려움도 외면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적용은 인건비 상승, 행정 부담 증가로 이어져 사업주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영세 사업주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인 만큼 이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 모두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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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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