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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테크놀로지 퇴직자들 "임금·퇴직금 달라" 첫 단체 민사소송


입력 2024.10.24 16:23 수정 2024.10.24 17:16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24일 큐텐테크놀로지 전 임직원들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큐텐테크놀로지 임줙은들 제공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모기업인 큐텐그룹의 큐텐테크놀로지의 퇴직 임직원들이 임금 및 퇴직금, 미사용 연차 수당 등의 임금관련 내역을 지급받지 못해 집단 소송에 나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큐텐테크놀로지 전 임직원 2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에 약 9억8000만원의 체불 임금 등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큐텐테크놀로지는 티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재무·범무 등을 총괄해왔으며, 티메프 사태에 따른 경영 악화로 내년 3월31일까지 휴업한 상태다.


이들은 "퇴직 후 수일이 지났음에도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 등 임금 관련 비용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매달 급여에서 차감된 4대 보험료마저 회사의 연체로 횡령당하는 상황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회사의 연체 기록이 영향을 미쳐 전세자금 대출이 거절됐고 4대 보험 미납 기록으로 인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큐텐테크놀로지의 책임을 묻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단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근로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 절차를 통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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