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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토지거래허가구역…“6년 만에 전면 해제”


입력 2024.11.01 08:40 수정 2024.11.01 08:40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2018년 지정된 검암역세권 검암·경서동 일원 6.15㎢ ”

인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인천시 제공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지정된 지 6년 만이다.


인천시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난 2018년 1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6.15㎢)이 오는 5일 자로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해제로 인천시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구월2 공공주택지구 5.43㎢로 줄어들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38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검암역세권 일원의 부동산 거래량 및 지가안정에 따라 해제됐다”면서 “이로써 서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라고 말했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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