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 선박 정보공유 확대 등
해양수산부는 11일부터 14일까지 인천에서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협의체 회원국 간 아·태지역에 기항하는 국제항해선박의 안전성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제35차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협의체는 1994년 국제협약 기준 미달 선박 등에 의한 해양사고와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창설된 정부 간 협의체다. 매년 회원국이 돌아가며 항만국통제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왔다. 우리나라는 1998년 제6차 회의(서울), 2011년 제21차 회의(부산)를 개최한 바 있다.
올해 개최되는 제35차 항만국통제위원회 회의에는 22개 회원국, 9개 관련 국제기구·단체 등에서 70여 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점검 지침 제·개정 ▲항만국통제관 교육·훈련 등 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회원국 및 타 지역 항만국통제 협의체 점검 활동에 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회의에 국제협약 기준 미달 선박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 및 항만국통제관 전문교육과정 개선 제안 등 3건의 의제를 제출한다. 회원국과 심도 있는 논의를 주도하고, 회원국 간 투명하고 공정한 항만국통제 제도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국가 간 항만국통제 점검 편차가 해소되고 기준 미달 선박 퇴출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