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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사업장 안전실태 현장점검


입력 2024.11.13 09:01 수정 2024.11.13 09:01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제21차 현장점검의 날

안전한 전지 제조·취급을 위한 10대 수칙.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3일 제21차 현장점검의 날에 전년 대비 중대재해가 증가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등) 사업장의 폐기물 파쇄기, 고철압축기 등 고위험 기계설비의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정비 및 보수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지도한다.


이와 함께 각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이를 개선토록 하면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등)의 주요 사고사례와 핵심안전수칙을 배포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폐기물 처리업 중 1·2차 폐전지를 취급하는 사업장, 폐황산·폐염산 등이 포함된 2차 폐전지를 취급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는 화재·폭발 위험방지,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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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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