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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 비교공시 포함한다…'금융상품 한눈에' 시스템 개선


입력 2024.11.20 12:00 수정 2024.11.20 12:00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뉴시스

앞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도 금융상품 비교공시스템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어려운 금융상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불편사항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제시한 개선 요청사항을 등을 반영해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보완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7개 금융협회와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 4632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벌인 결과 만족도는 평군 79.1% 수준이었으며, 소비자들이 지적한 개선점에 대해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금융사를 직접 방문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하기 어렵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개인 대출과 달리 ▲가입대상 업종 ▲대출목적 ▲정책금융상품 여부 등에 따른 상품별 특성이 다양해 상품을 비교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 달 말에 '금융상품 한눈에'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공시해 개인사업자가 대출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그간 입출금 자유예금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는 은행연합회에서만 제공해 소비자가 다른 업권의 상품정보를 비교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었다.


저축은행중앙회도 입출금 자유예금상품의 비교공시를 제공하지 않았고 '금융상품 한눈에'에서도 예·적금상품에 대한 정보만 제공해왔다.


이에 저축은행중앙회는 입출금 자유예금상품의 비교공시를 지난 6월에 개시했으며, 다음 달에는 해당 공시를 '금융상품 한눈에'에 연결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간 손해보험협회는 반려동물 보험상품을 다른 상해보험 상품과 함께 비교공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만 별도로 비교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에 손보협회는 내년 하반기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가 반려동물 보험상품만 별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상품 한눈에'는 예·적금상품에 대해서만 우대금리 및 우대조건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대출성 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이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에 대출성 상품에도 우대금리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통합연금포털'은 소비자가 재직중인 회사의 퇴직연금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퇴직한 회사의 미청구 퇴직연금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통합연금포털에서 소비자가 퇴직한 회사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각 금융협회는 향후에도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필요사항을 발굴·조치해 비교공시시스템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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