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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 적법 재가


입력 2024.11.23 11:38 수정 2024.11.23 11:39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박장범, 사흘 간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7대 결격사유' 발견 안돼

尹, 22일 시한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여야 채택 못하자 임명

박장범 KBS 사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오전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박 사장은 후보자 신분으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받았다.


인사청문회 결과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 △음주운전 △성범죄 등 이른바 '7대 결격사유' 중에 특별히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위장전입 사례가 문제가 됐는데, 이 또한 전(前) 문재인정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인 '2005년 이후 2회 이상 했을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국회 과방위에서 여야 간의 정쟁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자,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하며 시한을 22일로 정한 바 있다. 시한이 경과된 뒤에는 대통령이 적법하게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남부지법도 전날 야권 성향의 일부 KBS 이사들이 KBS 이사회의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이 위법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것을 기각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KBS 사장 임명제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른바 '방통위 2인 체제' 하에서 KBS 이사 7인의 추천으로 임명제청안을 의결한 것은 의결정족수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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