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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부결로 최종 폐기…국민의힘 이탈표는 '6표'


입력 2024.12.07 18:22 수정 2024.12.07 18:24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300표 중 찬성 198표·반대 102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후 퇴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해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을 선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 국회에서 세 번째 재표결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이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6표의 이탈표(찬성표)가 나왔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에는 '2표'가 부족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조만간 재발의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총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민주당 170석을 포함한 야당 의석수는 총 192석으로, 이날 8표의 국민의힘 이탈표가 필요했는데 6표만 나왔다. 다만 이탈표는 직전 10월 재표결 때보단 2표 늘었다.


당초 국민의힘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선 당론으로 부결키로 결정했으나, 김 여사 특검법 표결에 대해선 입장을 정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본회의 개의 직전 김 여사 특검법도 당론 부결하기로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뒤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의미였다.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계약 개입 △채상병 사망 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지방선거·보궐선거·총선 개입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 등을 이유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안이 '여당의 분열을 노린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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