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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 제출


입력 2024.12.30 17:46 수정 2024.12.30 17:4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위증교사 2심, 지난 16일 서울고법 접수…법원, 18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발송

이승엽·정주희 변호사, 이재명 2심 대응…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임계 아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위증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법률 대응에 들어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이승엽·정주희 변호사는 이날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항소심 사건이 지난 16일 서울고법에 접수된 지 2주 만이다. 법원은 이틀 뒤인 18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이 대표는 아직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으나 이날 변호인이 선임된 만큼 곧 수령하고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앞서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도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는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선거법 사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대표 측에 통지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내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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