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5일 입장문 공개
"판단에 오류 있다면, 사법적 책임 감수"
"63년 창설 이래 정파 초월해 대통령 지켜"
비서실장도 "경호처 제1 경호 대상은 尹"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저지한 것과 관련해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종준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5일 영상과 함께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했다.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라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고 했다.
박 처장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위법성 논란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체포영장 발부 절차와 영장 적시 내용에 대한 심각한 위법성과 초법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공수처 담당 검사에게 경호처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과 외신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해 법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며 "영장 집행 수사관들과 경호관의 대치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도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경호처장이 호위무사다'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는 '경호처장이 실탄을 장전하여 발포하라'고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난무한다"며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박 처장은 "경호처는 지난 1963년 창설 이래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목숨을 바쳐 역대 대통령을 지켜왔다"며 "과거 김대중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 때도 대통령경호처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완벽한 경호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故) 이희호 여사를 더 잘 경호하기 위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경찰이 아닌 경호처 종신경호를 실시했다"며 "지금도 정당을 떠나 세 분의 전직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를 헌신적으로 경호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요청한다"며 "경호관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경호 훈련에 땀을 쏟으며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더 이상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 언사는 삼가달라"고 했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향해선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께 더 이상 보여드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경호처의 제1 경호 대상은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공수처를 향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속히 재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난 3일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세 사람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