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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6개월…3176건 상담·163명 아동 보호


입력 2025.01.08 12:03 수정 2025.01.08 12:06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보건복지부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위기임산부의 출산부터 아동보호까지 공적체계 하에서 보호하는 등 든든한 버팀목 역할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90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3176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제도 시행 후 6개월 동안 163명의 아동을 보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901명 중 178명의 심층상담 결과 아이를 스스로 키우겠다는 원가정양육을 선택한 임산부는 92명이었다.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19명, 가명으로 출산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52명으로 집계됐다.


그간 복지부는 위기임산부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담번호 1308을 구축하고 제도에 대한 전방위적 홍보를 진행했다.


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례적인 지역상담기관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해 제도를 개선했다.


향후에도 위기임산부들이 보호출산제를 알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담번호 1308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위한 긴급보호비 제도를 시행해 아동의 보호체계도 더욱 촘촘히 준비할 예정이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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