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홀더 이어 소액주주 단체 잇따라 공개 찬성
오는 3월 정기주총에서도 동일한 입장 낼 계획
고려아연이 이달 임시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린 집중투표제에 대해 소액주주연대 액트가 공개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액트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안건을 놓고 양측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집중투표제가 도입될 수 있다면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각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들에게만 집중해 행사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 아래에서는 소액주주들은 본인들이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 후보 1~2인에게만 표를 집중할 수 있지만 1~2인 이사 후보의 선임도 막고자 하는 사측은 다수의 후보자에게 의결권을 나눠 행사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소액주주들이 지지하는 이사 후보자의 선임이 쉬워진다.
며칠 전 소액주주 단체인 헤이홀더가 고려아연이 임시주총 안건으로 상정한 집중투표제에 대해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액트마저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며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고려아연은 오는 23일 예정된 임시주총 안건으로 집중투표제 도입과 함께 소수주주 보호 관련 정관 명문화, 분기배당 도입 주주친화정책과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및 이사 수 상한 설정 등 이사회의독립성 강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을 상정했다.
고려아연에 적대적 인수·합병(M&A)를 시도하고 있는 MBK와 영풍 측은 집행임원제 도입과 함께 현행 이사에 14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해 이사회를 장악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집중투표제는 국내에서도 1998년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상법에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회사가 정관을 통해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실상 유명무실화 상태다.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명시적으로 배제한 상장사가 96% 이상으로 배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집중투표제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02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4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13개사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 2024년 지난해 집중투표제를 시행하여 이사를 선임한 기업은 단 1개사에 그친다.
액트는 집중투표제를 반대하고 있는 MBK 측엔 우려를 나타냈다. MBK가 경영권 장악에 몰두한 나머지 3월 정기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및 이사회 진입을 단일 주총에서 시도하려는 소액주주들을 원천적으로 막아서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소액주주들이 지지해 줄 수 없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액트는 2022년 처음 설립된 이후 지속적으로 국내 상장사들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요구해 왔으며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및 3월 정기주총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견지할 계획이다.
액트는 “이번 고려아연의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안건이 통과된다면 이는 (경영권 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고려아연 소액주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처럼 강화된 감독 기능으로 인해 일반 주주들의 뜻에 반하는 경영진의 이사 결정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