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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까지 출연 유명 프로파일러, 학회 여성 회원 강제추행…징역형


입력 2025.01.10 09:04 수정 2025.01.10 09:0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재판부 "방송 출연한 것 이용해 나이 어린 피해자 상대로 범죄 저질러"

"피고인, 공소사실 전부 부인하면서 잘못 반성하는 자세 보이지 않아"

미허가 민간 학회 운영하며 여성 회원 추행…자격증 임의 발급 혐의도

피고인, 언론 다수 출연한 유명 프로파일러…경찰, 징계위 열고 파면 의결

법원ⓒ연합뉴스

방송에 출연하며 프로파일러로 이름을 알린 전직 경찰관이 학회 여성 회원들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강동원 부장판사는 9일 강제추행, 자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경찰로 재직하면서 방송에 출연하는 등 외부에 알려진 것을 이용해 나이가 어리거나 정신이 취약한 피해자 다수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미허가 민간 학회를 운영하면서 학회 회원인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정식 등록하지 않은 '임상 최면사'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하고, 화재 사고로 숨진 변사자의 신체 일부가 담긴 사진을 회원들에게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여러 언론에 출연해 어려운 사건을 풀어내는 능력 있는 프로파일러로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전북경찰청은 의혹이 불거지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대상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고 퇴직급여가 절반으로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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