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대통령 체포 시도 없었다면 현재 같은 국가적 위기 없었다"
"계엄 수사서 인권 보장돼야…신분, 지위 따른 차별 발생해선 곤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안건을 제출한 배경에 대해 "수사기관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가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국가적 위기는 없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10일 오후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발부에 관한 요건은 법률상 명백히 규정돼 있다. 그런데 요건 충족에 대한 고려 없이 영장이 발부되고 체포가 시도되는 것은 차별적인 대우"라며 "윤 대통령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인권침해범도 인권이 있다"며 "계엄 수사에서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 신분이나 지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국가적 위기 상황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 자체에 기인한다기 보다 야당과 이재명 대표 등이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 걸기', 즉 내란몰이에 전력투구한 것에서 기인했다"고도 주장했다.
취재진이 '계엄선포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는 직권조사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에 대한 안건은 상정하시는 취지가 무엇이냐'고 묻자 김 위원은 "인권위는 일선 수사 기관처럼 설계된 기관이 아니"라며 직접적 답변을 피했다.
앞서 김 위원 등 인권위원 5명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는 안건을 제안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13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