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실내 포장마차에서 20대 남성이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협박까지 쏟아낸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양주에서 실내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장 A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30분께 20대 단체손님 7명을 맞았다.
A씨에 따르면 신분증 검사 결과 단체손님 7명은 2003~2006년생, 20대 초반이었다. 이들 무리는 음식 8만4000원 어치를 주문해 먹기 시작했다고. 이들은 술을 마시며 크게 떠들었고 욕설까지 했다.
결국 다른 손님들로부터 조용히 시켜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혼자 일하고 있었던 20대 여성 점장 B씨는 무리에게 다가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무리 중 한 남성인 2004년생 C씨가 "술집이 시끄럽지. 조용하냐. 시끄러우면 직접 말하지. 왜 아르바이트생 시켜서 조용히 하게 하냐"면서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 걸고, 가게에 있던 테이블 여러 개를 뒤엎으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C씨는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가 하면 불도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B씨에게 던지기까지 했다.
한 손님이 당시 소란을 촬영했는데 그 영상에는 C씨가 B씨를 향해 "얜 사장이 아니야. 뭔 알바X이 사장질하고 있어" "그 나이 먹고 아르바이트하니까 안 X팔려? 술집X아!" 등의 욕설을 퍼붓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양쪽의 진술을 들은 뒤 C씨에게 귀가명령을 했다. 그러나 C씨는 몇 시간 뒤 술집에 다시 찾아와 "이 시간대 혼자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맨날 여기 찾아와서 괴롭히겠다"며 B씨를 협박하고 시비를 걸었다.
결국 경찰이 다시 출동해 C씨에게 "또 오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C씨는 보복을 멈췄다고 한다.
B씨는 해당 사건 이후 후유증으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장인 A씨는 "해당 무리는 음식 8만 4000원어치를 먹고 계산도 안 했다"며 "상 뒤엎으면서 망가진 수리비와 가게 운영을 못 해 발생한 손해 비용 등이 적어도 1000만원으로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남성으로부터 아직 사과 한마디 못 받았다"며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할 예정이고, 합의보다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점장은 스무 살 때부터 우리 가게에 와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 가게 만드는 게 꿈이라던 친구다. 이번 일로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점장은 사람들이 오거나 저 또래만 보면 공포감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가해자가 성인이라 처벌이 가능하며 폭행, 협박,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 여러가지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