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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복잡추나요법’ 신규 선정


입력 2025.01.15 10:42 수정 2025.01.15 10:43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데일리안DB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복잡추나요법을 추가했다.


15일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은 총 8항목이다.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및 보험협회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했다.


선별집중심사 의과 항목은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의료행위 2항목과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함유 골이식재,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치료재료 2개 항목이다.


치료재료 2개 항목의 경우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대상이지만 교통사고환자에게 사용 시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 대상인 치료재료를 우선 사용하고 환자의 증상 및 질병 정도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인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중 사회적 관심 항목인 첩약, 경상환자 장기입원, 약침 3항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복잡추나요법을 추가해 총 4항목을 선정했다.


김애련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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