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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202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추진


입력 2025.01.15 12:31 수정 2025.01.15 12:31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화성특례시청사 전경. ⓒ

화성특례시가 관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및 근로 노동자의 근무 환경개선을 위해 전년 대비 17억원(63%) 증가한 총 4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202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 22억6200만원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사업 18억1000만원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8000만원 △공동주택 경비실 에어컨 설치 비용 지원 120만원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1억9000만원 △공동주택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지원사업 2000만원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3400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화재 감지기 및 모니터링 시스템 △스프링클러 증설 △질식소화포 등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시설 지원 분야 예산은 경기도 내 최대규모이다.


시는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 지원사업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우선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유지 및 보수' 항목을 신설해 공동주택 노후 변압기 교체 및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시설 등 안전 관련 시설 지원을 확대했고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시설 등과 같은 안전 관련 시설의 경우 지원사업에서 경과연수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다음으로 승강기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비 부담 등을 고려해 지원금액을 단지 당 최대 1억2000만원으로 하되, 사업대상 승강기 대수가 12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대수마다 1000만원을 더한 금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했다.


마지막으로 과거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의 재지원 기준을 동일시설의 경우 5년, 다른시설의 경우 3년으로 완화하고, 예외적으로 '입주자등의 안전 및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에는 제한없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기간은 1월 8일부터 2월 7일이며, 화성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업내용 및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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