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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공수처, 尹 체포하려 경찰 4700명 동원…경찰이 청부인력인가"


입력 2025.01.16 11:12 수정 2025.01.16 13:01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석동현, 16일 페이스북 통해 글 올려…"공수처 체포, 하루 지나도 이해할 수 없어"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초법적이고 무도한 짓 이뤄지는 데도 왜 중지시키지 않나"

"헌법재판관들, 공수처와 경찰이 무도하게 체포하는데도 왜 영장 효력 안 따져보나"

석동현 변호사.ⓒ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15일 이뤄진 가운데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가 얼마나 대단한 기관이라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4700명 경찰인원을 동원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공수처라는 기관에서 현직 국가원수인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체포하는 것이 왜 불법인지, 얼마나 불법인지를 쉽고 짧게 설명한 영상이 눈에 띄어 공유한다"며 영상 하나를 기재했다.


그러면서 "부디 꼭 들어보시기 바란다. 혹시 이 설명에 100% 동의를 못하는 사람도, 그런 문제들이 피조사자 입장에서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 상당한 이유가 있구나 느낄 것이다. 그것조차 못 느낀다면 법치주의를 거론할 자격도, 함께 이 시대 이 나라를 살아갈 자격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가 지난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공수처가 뭐 대단한 기관이라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4700명 경찰인원을 동원하는가. 경찰들은 체포조에나 동원되는 청부인력인가"고 비판했다.


이어 석 변호사는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은 경찰청 국수본이란 곳이 이런 초법적이고 무도한 짓을 하는 데도 중지시키지 않고 어정쩡한 말밖에 못 하는가"라며 "헌법재판관들은 자기들이 탄핵 변론기일을 1월 한달 만에도 네 번이나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 심판정에 나가야할 피청구인을, 어디 도피하지도 않는 대통령을 공수처와 경찰이 저토록 무도하게 체포하여 방어권 행사를 막겠다는데도 왜 그 영장 효력을 따져보거나 체포집행 자제를 요구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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