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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등 도 관리 민자도로 3곳 설 연휴 무료통행


입력 2025.01.21 20:45 수정 2025.01.21 20:45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대상

27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4일간 해당…176만여대 혜택 전망

일산대교 톨게이트ⓒ

경기도는 설 명절 기간인 오는 27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본선 기준으로 26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1000원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도는 이번 무료 설 연휴 통행기간에 일산대교 30만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89만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57만 대 등 176만여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귀성객,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설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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