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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3차 강제구인 및 현장조사 모두 무산…"대통령 보지도 못 했다"


입력 2025.01.22 15:39 수정 2025.01.22 16:0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공수처, 22일 "검사 및 수사관, 피의자 조사 위해 서울구치소 방문"

"피의자 측,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 거부…조사 이뤄지지 않아"

20일, 21일에 이어 세 번째 시도도 무산…실효성 지적 나오기도

법조계 "강제구인, 인권 문제 때문에 물리력 행사에 한계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강제구인 시도가 결국 무산됐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장 조사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며 "피의자 측이 현장 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조사 등을 시도했다. 지난 20일과 21일에 이은 세 번째 강제구인 시도였지만, 윤 대통령 측이 불응하며 결국 조사는 불발됐다.


세 차례 시도가 모두 수포로 돌아가며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강제구인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인권 문제상 물리력 행사에는 한계가 있다"며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인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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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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