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2일 "검사 및 수사관, 피의자 조사 위해 서울구치소 방문"
"피의자 측,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 거부…조사 이뤄지지 않아"
20일, 21일에 이어 세 번째 시도도 무산…실효성 지적 나오기도
법조계 "강제구인, 인권 문제 때문에 물리력 행사에 한계 있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강제구인 시도가 결국 무산됐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장 조사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며 "피의자 측이 현장 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조사 등을 시도했다. 지난 20일과 21일에 이은 세 번째 강제구인 시도였지만, 윤 대통령 측이 불응하며 결국 조사는 불발됐다.
세 차례 시도가 모두 수포로 돌아가며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강제구인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인권 문제상 물리력 행사에는 한계가 있다"며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인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